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가 치안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구대와 파출소 소속을
자치경찰 소관부서인 생활안전과로 이관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건의했습니다.
협의회는 최근 '이상 동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지구대와 파출소 업무가 112 소속 국가경찰 사무로 분류돼 신고 처리와 사후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율방범대법이 올해 시행됐지만
장비와 복장 등에 국비 지원이 안되고 있다며
부족한 경찰 인력 보완을 위해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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