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5명의 유가족이
국가로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보건 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감염병 위기 경보를 단계별로 높이거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는 등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사망 유가족은
2020년 부모나 배우자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 중에 숨지자, 이는 공무원의 과실 때문이라며 각각 350여만 원에서 5천 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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