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정책 토론 거부에 대구 시민단체들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7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 정책 토론 거부는
행정원칙을 어긴 처분이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부당한 정책토론회
불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6월 대구시는 시민단체가 청구한 정책 토론 8건 가운데 7건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열고 미개최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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