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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3년째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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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현경아
kaka@tbc.co.kr
2023년 08월 28일

[앵커]
1978년 고리원전 가동 후 45년동안 원전부지에 쌓인 사용후 핵연료는 만 8천여 톤에 이릅니다.

하지만 고준위 방폐물을 처리할 특별법은
여.야 입장 차로 3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8년 뒤 울진 한울 원전부터 방폐물이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어서, 저장시설이 없으면 원전 가동 중단이 불가피합니다.

현경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경북의 원전 가운데
울진 한울원전 임시 저장시설 포화율은 76%로
8년 뒤인 2031년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입니다.

전남 영광 한빛원전은 한울보다 1년 빠른 2030년 포화가 예상되고 경주 월성원전과 신월성원전도 각각 2037년과 2042년 꽉 찰 전망입니다.

저장시설 포화가 임박하자 여.야가 2021년부터 각각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3건을 추진해 산업통상자원위에 10차례나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 국민의힘 의원(특별법 대표발의)] “오죽 답답했으면 시민들이며 학생들, 교사들까지
나섰겠습니까. 그야말로 탈핵단체를 제외한 국민
모두가 들고 일어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형국입니다.”

특별법이 표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전 확대 기조를 내세우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정부가 원전 가동을 확대하면
방폐장을 건설해도 신규 원전에서 나오는
폐기물 용량 수용 여부도 알 수 없어 법안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당장 특별법이 제정돼도 방폐장 건립에
최소 37년이 걸려 저장시설이 포화되는 원전부터 가동을 단계별로 멈출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인선 / 국민의힘 의원(특별법 대표발의)]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선택한 이상, 그 혜택을
누리는 세대가 방폐물 처리 관리에 나서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과제입니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이 10월 국정감사 전까지 제정되지 못하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정치권과 지자체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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