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환자에게 억지로 밥을 떠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5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경산의 한 요양원에서 음식물
섭취 장애가 있는 80대 환자 B씨가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고 거부반응을 보였는데, 수차례 죽과 반찬을 떠먹여 상태를 악화시키고 응급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숨지도록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지만 요양원 책임보험에 따라
유족 보험금이 지급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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