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동대구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려 한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살인예비죄로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 등을 준비해 동대구역 대합실과 주변을 배회하고, 동대구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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