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지난달 집중호우로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임시 조립주택을 지원합니다.
조립주택은 27㎡ 규모로 냉·난방시설과 주방, 화장실을 갖춰 입주 즉시 생활이 가능하고
TV 요금을 비롯해 생활지원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봉화군은 다음 달 1일 입주를 목표로
봉화읍 삼계리 등 9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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