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교권 침해 교사에 대한 법률지원 확대를 포함한 교권 보호 강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대구교육청은 피해 교원에 대해 수사 단계부터 고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 지원과 법률 방어비용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교원배상
책임보험을 직접 관리해 배상과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권 침해 학생은 바로 분리 조치해 별도의
생활 지도를 하고, 피해 교사는 상담과 치유,회복, 복귀까지 원스톱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의무화와 함께 악성 민원은 학교 차원에서 대응합니다.
강은희 교육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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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 대구교육감]
"각급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여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월부터 교육부의 고시를 근거로 정당한 생활지도를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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