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패혈증을 앓고 있던 환자를 시술하는 과정에 마취제를 투여해 뇌손상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병원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 환자 B씨의 담도제거 시술 당시 B씨의 발열 정도와 백혈구 수치가 정상치를
웃돈데다 패혈증을 앓고 있어 마취제를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했지만, 프로포폴을 투약해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응급 시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A씨 대응이 적절했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서 등을 근거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할 만할 과실로 단정하기 힘들고 피해자 뇌손상이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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