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지방세 성실납세자 기준을 낮추고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해 주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경주의 법인 성실납세자는 24곳에서 64곳,
개인은 3명에서 84명으로 늘어납니다.
또 기존의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와 함께
공영주차장 1년간 주차료 면제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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