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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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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이지원
wonylee@tbc.co.kr
2023년 08월 22일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군위군 전역과 안동, 상주 일부 지역에
지적측량수수료가 2년간 최대 100% 감면됩니다.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을 할 때 주택이나 창고, 농축산, 상업시설 등은 수수료 전액을, 그 외의 경우 50%를 감면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은 피해지역 시군청이나 면사무소에서 파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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