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가짜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해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기업형 사기 조직 팀장 3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4월부터 3년 가까이
시중 증권사보다 적은 증거금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며 투자자 2만 7천여 명에게 가짜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4천 5백억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기업형 범죄로 피해자가 많고 편취액도 상당한 데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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