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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카카오택시 수수료 부당징수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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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3년 08월 13일

대구시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부당 징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대구시는 택시 앱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택시사업자에게
매출의 최대 4.8%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대구로 택시앱'을 통한 수입까지도 매출액에 포함해
과도한 수수료를 업계에 부담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구지역 택시 만 3천 5백여 대 가운데
카카오 가입 차량은 35%인 4천 7백 대 그리고
대구로는 만 5백 대로 상당수가 중복 가입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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