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손님에게 뜨거운 찌개를 손님에게 쏟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 50대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산의 식당에서 대학 동아리 회식 중이던 손님들에게 뜨거운 찌개를 버너와 함께 들고간 뒤 직접 테이블에 올리지 않고 손님 b씨에게 전달하다가 쏟아 전치 8주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보험처리도 되지 못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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