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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전태선 대구시의원 벌금 4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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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3년 08월 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의원은 2020년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단체 회원 2명에게 시가 28만원 상당의 금으로 만든 열쇠를 주고, 지난해 1월 선거구에 있는
3개 단체와 구민 5명에게 2백만 원 상당의
마스크 만 천여 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구속 후
옥중 월정수당 수령과 허위 소명자료 제출 등
후안무치로 일관한 전 의원의 즉각 사퇴와 함께
제명을 대구시의회에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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