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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음란행위 2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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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3년 08월 09일

대구지방법원은 여종업원에게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내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B씨에게 바지 앞 지퍼를 열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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