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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선거법위반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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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연

2002년 02월 27일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방의회 의장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수천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청도군의회 52살 도모 의원과 57살 박모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도씨는 2000년 6월 청도군의회
2기 의장선거에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박씨에게 3천만원을 주고 선거 하루전날
박씨 집 앞에서 1200만원을
더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도의원은
의장선거에서 낙선되자 박의원으로부터 1200만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3천만원도
다른 의원 3명과 함께 박의원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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