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26일부터
특별법과 관련 시행규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행령은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과
신공항건설추진단 구성, 사업추진 과정에
초과 사업비가 발생하면 사업시행자 지원 신청과 지원금액 결정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통합 이전 방식으로 건설되는
대구경북신공항은 2025년 착공해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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