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반려동물 유기와 유실, 개물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병원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등록해야하며,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미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반려동물 등록여부와 반려견 안전 조치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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