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국군 방첩사령부 소속이라고 사칭해
해병대 영내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민간인 A씨를 불구속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방첩사 소속이라고 사칭해
해병대 1사단에 무단 침입한 뒤 사단장과 차를 마시며 면담하는 등 2시간 30분 넘게 머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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