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호우 피해는 소하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소하천은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과 달리
하천법 적용을 받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지자체에 소하천 정비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현경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진입로와 주택을 집어삼켜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된
경북 북부지역.
이번 비로 경북에서 발생한 하천 관련 피해는
6백여 건입니다. 이 가운데 4백여 건이 소하천에서 발생했습니다.
소하천은 우리나라 전체 하천의 65%를 차지하지만
하천법을 적용받지 않는데다
하천 수위나 유량 같은 기초자료 측정과 분석을 포함한 수문조사 대상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하천 정비율이 93%인 반면 소하천은 46%로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예산의 절반을 국비로 지원하던 소하천 정비사업이 2020년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자체 재정여건상 정비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겁니다.
[영주시 관계자]
“소하천이 한두 개가 아니라 저희 같으면 원래 재정비해서 156개의 소하천이 있는데 그 노선을 전부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있어야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또 인력도 사실 좀 부족하지만 소하천 관리하는 데 대한 필요 비용,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고...”
정치권이 이번달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반드시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폭이 좁은 소하천에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면 유수 흐름을 방해하기
쉬운데,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행안위)] “집중적인
강우 등이 오게 되면 소하천의 범람이 많이
이루어지고 이게 여러가지 피해를 많이
발생시키는 것으로 이미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통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그런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제거해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자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후 변화로 국지성 집중 호우가 잦아지면서
하천 범람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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