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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연수생도 근로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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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2004년 07월 07일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했더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최저임금법위반과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섬유회사 대표
하 모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국인 근로자들이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았다면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섬유업체 대표 하씨는
중국인 산업 연수생을 고용한 뒤 최저임금을 밑도는
임금을 지급했다가 피소된 뒤
1심에서 산업 연수생은 근로자로 볼수 없다는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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