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국내 마약 유통책으로부터
40여만 원을 받고 베트남 등 해외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해 마약류 500ml를 국내로 반입한 뒤 여러 곳에 배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마약류를 수입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마약류가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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