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79곳 가운데 4곳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해
66건을 적발했습니다.
시는 이 가운데 17건을 고발조치하고 8건을 시정명령했으며, 나머지는 시정명령과 환수조치 등을 내렸습니다.
주요 적발내용은 총회 의결없이 자금을 차입하거나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계약 체결, 정비사업 관련자료 미공개 등이며 조합 임원이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임직원에서 당연 퇴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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