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국립대 졸업 미혼남 가짜 공문서 행사 40대 집유
공유하기
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3년 08월 02일

대구지방법원은 연인에게 과시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연인 관계로 만난 B씨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국립대 졸업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업체에 2백만 원을 주고 위조한 뒤
진짜인 것처럼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