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생을 극복하기위해 대구시가 내년부터 다자녀와 난임가족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대구시는 다자녀가정 기준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 이상 가정으로 변경해 내년 1월부터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과 둘째 30만원, 셋째이상 50만원의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고 도시철도 이용료 혜택만 현행 3자녀 이상 가정을 유지합니다.
난임부부 지원도 진단에서 시술까지 전 범위로 확대해 최초 진단검사비 최대 20만원, 시술비와 비급여주사비 각각 170만원과 30만원 등
모두 2천3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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