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3월 대구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 적발돼 1종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A씨가 경찰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보다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낮고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경미한 범죄로 취급해
범칙금만 부과했던 점을 볼 때 자동차와 차등을 두지 않은 면허 취소는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