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원인을 제공했다며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낸 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사실상 대구시 패소로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원고인 대구시가 소를 취하하고 소송비는 양측이 각각 부담하는 취지의 화해를 권고했고, 대구시가 이를 최종 수용하면서
3년 넘게 끌어온 소송도 일단락됐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2020년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감염이후 대규모 확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
신천지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천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역학조사 관련 문서가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