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투기 거래와 땅값 급등을 막기 위해
K-2 공항 후적지 주변지역을 5년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동구 불로동과 부동 일대
7.67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후적지 주변 개발제한구역 입니다.
대구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
실거래 신고 건의 자금조달 계획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해 이상 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