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사회 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북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39세 청년 4천여 명으로
올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이하 무주택자입니다.
대상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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