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31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구시가 교통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 시의회는 20일 이내 청문을 마치고 10일 이내 의장에게 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구시의회와 대구시는 협약을 맺고 2017년부터
5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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