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2부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환송된
계명대 신일희총장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건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신총장은 96년 유인물에서
교수협의회를 정치적 집단으로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법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가 되지만
검사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무죄선고 대신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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