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은
공공청사와 복지시설, 안전취약시설에
재난상황 발생 때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피물품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방연 마스크와 탈출 물풍 등을
재난 대피물품으로 규정하고, 공공시설과 복지시설에 비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