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호우피해 가구에
통신요금과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이 감면 또는 경감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피해가구 당
1개 회선에 대해 한 달간 통신요금 만2천5백원을 감면하고 같은 기간 해당 가구의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 요금은 전액,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50% 감면합니다.
주거시설 유실 등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
해약을 요청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하고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무선국 전파사용료는 6개월동안 전액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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