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강화를 담은 관련 규약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 절차가 신설됐고, 관리비 부과 적정성 확인을 위한
비교 대상 고지를 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해당되는 9백여 단지들은 개정된 내용을
참고해 단지별로 규약 개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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