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충돌을 빚은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이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법제처가 집회신고가 되도 도로점용 허가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경찰과 지자체 권한이 병존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대구경찰청 주장은
과잉 집회 관리 논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대해 대구경찰청은 유권해석 원문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퀴어축제는 적법한 집회며 집회금지 가처분도 기각된 만큼 현장 조치가 적절했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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