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60대 승려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7월 영천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려는 차량을 뒤에서 부딪힌 뒤 보험금 170여 만원을 받는 등 2016년부터 5년동안 35차례,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 1억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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