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이
지명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 구성 요건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위원회 역량과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 수를 10명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공정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부위원장을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명시했습니다.
지난달 11일 지명 결정 주체가 국토부 장관에서 대구시장으로 변경되면서 대구시가 직접 지명을 결정할 수 있게 돼 지명위원회 책임과 권한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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