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브로커 A씨와 40대 브로커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10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해외 선물투자 사기 피의자로부터 경찰의 수사 상황 보고와 사건 무마 청탁을 받은 뒤 대가로 현금 5천만 원과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고의로 영장 신청을 늦추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3명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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