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열 영덕군수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지난해 5월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별도 개설된 SNS 단톡방에 문자를 보내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고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회계 책임자와 사무장 등 11명에게는
백만 원에서 4백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 취지가 훼손되고 여론조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쳐 엄벌이 필요하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 김 군수는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