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대구 중구 등과 천 600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중구의회 A 의원에 대해
감사원이 징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A 의원은
홍보물 제작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구의원으로 당선되자 다른 사람을 대표로 유령회사를 만들어 중구 등과
계약 체결과 납품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또 관련 회사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과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방안 마련을 중구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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