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주, 문경, 예천, 봉화에 농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호우 피해가 큰 농가는 농어촌진흥기금 상환기간이 1년 연장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 원을 긴급 지원됩니다.
또 취득세는 파손된 건축물이나 자동차를 대체해 취득할 때 면제되고, 건축물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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