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저축은행 돈으로
모(母)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A 저축은행 전 대표 B 씨를 구속기소하고
전 감사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7월까지
A 저축은행의 모 회사가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주가가 내려가자, 반대 매매를 막기 위해
은행 돈 19억 원으로 2백여 차례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회사 주가는 하락했지만 B씨는
해마다 보수 10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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