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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호 납북귀환어부 54년만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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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23년 07월 19일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조업중 납북됐다가 귀환해 반공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영덕호 어부 5명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이나 법정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고
검사의 무죄 구형과 함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제출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덕호는 1968년 동해에서 북한 경비정에 납북됐다
1년 뒤 선원 7명은 귀환했지만, 당시 선원들은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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