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직하기 전 180일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근무기간
요건이 짧아 단기간에 취업과 실업을 반복해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후 다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일수를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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