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인터넷 뱅킹으로 자신이 일하던 회사의 돈을 빼낸 혐의로
36살 이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리직원이었던 이씨는
지난달 20일 대구시 복현동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5천500여만원을 빼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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