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인화성 물질을 뿌려 한 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말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대구 한 무도장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여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복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부상자를 방치한 채 도망간 점을 볼 때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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