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착륙 직전 비상문을 연 3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가 추가 적용됐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30대 A 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1차 송치 후 사고 항공기 탑승객
190여 명 가운데 20여 명으로부터
병원 진단서를 받아 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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