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햄됨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는 1366 대구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고 각종 지원프로그램이 강화됩니다.
대구시는 여성폭력 보호시설과 상담소 등 15곳에
스토킹 피해자 입소를 위한 준비체계를 갖추고
여성폭력 보호시설 5곳에서 스토킹 전담 치료회복
지원시설로 운영합니다.
또 하반기 여성가족부가 시범시행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에게 심리안정을 위한 전문 상담과 심신회복을 위한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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