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개인택시 면허기준 자격 요건 완화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된 규정은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받거나
면허 양수나 대리운전을 신청하려면
현재가 아닌 과거 1년 이상 대구시에 거주했고
1년 이상 운전경력을 갖추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택시업계에 청장년층의 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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